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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3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1.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2. 00:47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 집 앞에 서 안산시 상록 구 이동 533 수인 산업도로의 중앙 역 방향의 진출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2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00:47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서 안산시 상록 구 이동 533 수인 산업도로의 중앙 역 방향의 진출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A 음주 전력 2회 이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