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42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2:50 경 양주시 C 소재의 ‘D’ 마트 주차장 옆 도로에서 E 그랜저 차량을 정 차한 후, 실내등을 켜고 조수석 창문을 열어 놓아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 여, 25세) 로 하여금 피고인을 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