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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31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페이스 북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덧글에 D이 부정적인 덧글을 달자 화가 나 사실은 D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10. 16:00 경 친구로 추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위 페이스 북 계정 게시 글에 피해자 D의 사진과 "2 차 나가서 손님 돈 훔치고 성병 전파시키고 도망간 'D' 을 공개 수배합니다.

같은 노래방에서 엄마는 미 씨 뛰고 딸은 아가씨 뛰던

D 씨 나오세요.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