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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999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8. 18.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카드이용대금 5,996,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01. 11. 8.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 중 2,967,38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삼성캐피탈 주식회사 및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6. 30.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인들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 11.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026555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5. 6. “피고는 원고에게 13,171,725원과 그 중 2,967,380원에 대하여는 200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그 중 5,996,8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6.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3,171,725원과 그 중 2,967,380원에 대하여는 200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그 중 5,996,8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가 없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각 계약은 사기 또는 강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