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노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 불과 1개월 남짓 만에 재범하였기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로는 동종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범행 경위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및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