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05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