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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204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48] 피고인은 2019. 5. 4. 16: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위 상점에서 과일을 고르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상의 주머니 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지갑을 꺼내어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장면을 목격한 위 상점 주인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168] 피고인은 2020. 2. 29. 17:00경 서울 동대문구 E시장 내 F에서 과일을 구매하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검정색 비닐봉투로 오른손을 가리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현금 150,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19고단2048호 증거기록)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2019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지갑 사진

1. H의 진술서 [2020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특정)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매치기 수법으로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고, 타인의 지갑을 절취하려다가 범행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