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5 2015가단6300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8,380,225원과 그 중 37,341,699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