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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401호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노래방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이 도우미(종업원)와 술을 마시고 난 후 2차(성행위)를 요구하면 같이 술을 마셨던 도우미와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6. 02:3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앞 노상에서, E보도방 도우미(종업원)인 F을 시간제 도우미로 불러 위 노래방에 놀러 온 불특정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흥을 돋구게 하는 등 시중을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남자 손님으로부터 같이 놀던 F과 2차를 내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남자 종업원에게 위 F을 손님과 함께 2차(성행위)를 내보내도록 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남자 종업원은 시간을 마치고 나오는 F에게 노래방 위층에 있는 모텔을 가르키며 “올라가라(2차를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는 2차 안나갑니다. 1시간 끝났으니까 갑니다. 처음부터 2차 손님이였다면 방도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라고 거절을 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부터 위 F이 2차를 거부 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C빌딩 앞 노상에서 F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내려오던 F을 발견하고 인상을 쓰면서 “왜 2차 안 나가노, 2차비 끊어 놨는데, 미시면(보도방 도우미) 모두 2차 나가는 것 아니가, 너는 왜 안 나가노, 2차를 안 나가면 시간비를 못 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