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6. 08:3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신축한 E 냉동창고 ‘ 급 냉 실 2’ 안에서 F과 함께, 쿨링 타워 기계에서 발생한 제상 수( 얼음이 녹아내린 물 )를 제상 탱크로 보내기 위해 설치해 놓은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 급 냉 실 2’ 와 ‘ 급 냉 실 1’ 사이의 내측 벽을 관통하여 설치되어 있는 배관에 전기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내벽은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위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지 않도록 내벽의 노출면 전체를 갈 바 늄 또는 용접 방화 포 등의 불 연재로 빈틈없이 시공한 후 고정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용접 작업 중에는 불티 비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방지조치 없이 내벽 틈새를 물에 적신 헝겊만으로 막아 놓은 상태에서 전기용접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용접 중 발생한 불꽃이 노출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에 옮겨 붙어 위 냉동창고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F 과의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G, H 등 인부들이 냉동설비작업을 하고 있던 철골구조로 된 위 냉동창고 외벽 등 시가 10억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 철골 구조로 된 지상 3 층 규모의 냉동창고 1동을 준공한 후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기계장비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 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을 위해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고,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 포 등 불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