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피고와 B에게 46,809,840원 상당의 종이컵을 공급하였고, 다만 피고와 B의 요청으로 “공급받는 자”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와 B은 원고에게 공급받은 날의 다음 달까지 종이컵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B은 “종이컵대금의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B의 위 각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실질적으로 원고로부터 종이컵을 공급받아 판매한 사람이고 B의 각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종이컵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2,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은 2014. 8. 29. 원고에게 “본인은 C 관련 종이컵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실 결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본인 스스로 사기로 인정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원고에게 “본인은 이 사건 각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 ② 피고가 종이컵대금으로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8. 30. 100만 원, 2014. 9. 3. 2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종이컵을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사람이라거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