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3. 19.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기한 2010. 3. 18.(이후 2014. 3. 14.까지 연장), 보증금액 2억 8,500만 원,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A, B, C(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는 표시는 생략한다)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E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E는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2009. 3. 19.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2. 17.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4. 4. 1. 경남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 244,807,8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A, B,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244,807,852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181,080원, 법적절차비용 5,369,41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E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한진철강(이하 ‘한진철강’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성산운송물류(이하 ‘성산물류’라고 한다), 신화철강 주식회사(이하 ‘신화철강’이라고 한다)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B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