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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64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서울 용산구 D 지층 2호에 있는 창고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을 보관하면서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B은 2012. 4.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월 100만원 내지 1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위 창고에 보관해 놓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1. 4.경부터 2013. 5. 23.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4.경부터 2013. 4. 8.경까지, 위 창고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을 보관하면서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0109060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2,000점, 키지갑 500점,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 0071324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500점, 키지갑 500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300점, 키지갑 50점, 상표권자 ‘프라다’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 0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350점(판매가액 합계 최소 105,377,000원 이상) 등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키지갑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8.경 위 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0109060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254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