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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414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전부 취소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원고와 C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불가분적 성격의 처분으로서 국세심판소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C에 대한 부분이 취소된 이상 모두 취소되어야 함에도, 강서세무서는 원고와 C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채 위법한 위 처분을 유용하여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체납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들은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지위에서 다른 과점주주와 독립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각자가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47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한 부과처분은 과점주주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또한 과점주주 각자가 개별적으로 밟아야 하는바, C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그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도 C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