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4. 1. 21.자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 21. 0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 이를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를 속여 술 등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 상당의 양주 3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주 4개, 봉사료 360,000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총 1,0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 28.자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 28. 22:50경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없이 이를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H를 속여 술 등을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3병, 시가 1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봉사료 21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총 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