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04:4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태국인 전용 주점인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E, 남, 26세)이 춤을 추며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불편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우측 옆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은 후 위 충격으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6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범행상황 CCTV 동영상 CD, ㈜D 주점 CCTV 캡쳐사진,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와 비교하여 볼 때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춤을 추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왔다는 사소한 이유로 소주병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찔렀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

다만, 유사범행과 비교했을 때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