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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314027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3,267,832원 및 그중 62,920,128원에 대하여 2017. 3. 9.부터 2017. 5. 22.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9. 29.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보증내역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6. 10. 6. 아래 대출내역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D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피고 A가 ‘C’을 휴ㆍ폐업하여 2017. 2. 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3. 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아래 대위변제내역 표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D 원고는 2017. 3. 9. 회수한 455,490원을 아래 대위변제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구상금 채권에 충당하였고, 위 회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24원이며,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회수된 잔액은 347,580원이다.

D 한편 피고 A는 2012. 5. 9. 그 소유이던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위 부동산과 부동산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밀양시산림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6. 11. 10.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자의 일부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