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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02 2019고단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12:20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882번길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월부리 방면에서 양지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왼쪽으로 굽어 있는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