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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5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 2 층 ‘D’ 라는 상호로 2015. 5. 28. 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7. 27.에 단속이 되자 2015. 8. 3. 경 피고인 B를 종업원 이자 바지 사장으로 고용하여 다시 2015. 9. 11. 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5. 8. 3. 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위 업소에서 바지 사장 및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5. 28. 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여성 E(E, 가명 F) 등 4∼6 명을 고용하고, ‘G’ 등의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에 홍보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14 만 원을 교부 받고 그 중 업소 여종업원에게는 4∼8 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5. 8. 3. 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교부 받기로 약속하고 경찰에 업소가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 A 대신 실업 주로 조사 받기로 한 후, 평소 여종업원들을 관리하고 남자 손님들 로부터 예약을 받은 뒤 손님들이 오면 여종업원에게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5. 5. 28. 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 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H, I, J, K, L, E,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영업기간 및 불법 영업 이익금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 영업이익 특정에 대한 건 등), 수익 기재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