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332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이 2017. 5. 26. 작성한 2017년 증서 제24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5. 26.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작성 2017년 증서 제24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26. 30,000,000원을 무이자, 지연손해금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변제 방법으로 원고는 2017. 8.부터 2020. 1.까지 30개월간 매월 말일에 매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며, 원고가 12회 이상 차용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까지 원고의 차용금액과 변제금액(다만, 원고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은 아래와 같다.

날짜 차용금액 변제금액 날짜 차용금액 변제금액 14. 8. 6. 10,000,000 15. 7. 31. 2,200,000 14. 9. 1. 300,000 15. 9. 1. 2,200,000 14. 9. 4. 7,000,000 15. 9. 30. 1,350,000 14. 9. 29. 510,000 15. 10. 5. 450,000 14. 10. 2. 3,000,000 15. 11. 2. 1,800,000 14. 10. 13. 20,000,000 15. 11. 30. 1,800,000 14. 10. 29. 1,600,000 15. 12. 30. 1,800,000 14. 11. 28. 1,600,000 16. 1. 29. 1,800,000 14. 12. 5. 5,000,000 16. 2. 29. 1,800,000 14. 12. 29. 1,750,000 16. 3. 31. 1,800,000 14. 12. 31. 5,000,000 16. 4. 29. 1,800,000 15. 1. 30. 2,000,000 16. 6. 1. 1,800,000 15. 3. 2. 2,000,000 16. 7. 8. 1,000,000 15. 3. 25. 10,000,000 2,000,000 16. 12. 6. 500,000 15. 4. 30. 2,380,000 17. 1. 25. 1,000,000 15. 6. 1. 2,200,000 17. 2. 25. 1,500,000 15. 7. 1. 2,200,000 합계 60,000,000 18,540,000 24,600,000 대여원금 60,000,000 변제금액 43,140,000원(= 18,540,000 24,600,000) (단위: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까지 원고에 대하여 대여원금 43,928,2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이자변제일인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