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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5.22 2019고단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20:00경 필리핀 B 소재 온천 내 야외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어깨와 등이 노출된 상의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의 등에 손가락을 대고 S자를 그리면서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