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0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2. 13.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충북 청주시 D건물 1층호의 ‘E PC방’에서 피고인은 컴퓨터 7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임의로 아이디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호프’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000알씩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남겨진 게임머니 1,000알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C은 위 게임물의 총판으로 피고인에게 위 게임물의 관리자 페이지를 설치하여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약 2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2. 말경부터 2014. 3.경까지 대전 중구 F건물 1층의 ‘G PC방’에서 피고인 B은 컴퓨터 5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임의로 아이디를 생성하여 제공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써니’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000알씩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