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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277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87,373원과,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1,971,566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