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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7 2019노35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원심 법정에서 원심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3번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자백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주식회사 C과 E 사이의 거래 총 누계액을 산정해야 위 공급가액과 유사해지는 점, 피고인 B가 제출한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인 2016. 6. 29.경까지의 거래 총액은 합계 13,091,576원인 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9,025,386원으로 자잘한 거래들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반한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2,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무죄 부분의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 B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자백하면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E'(피고인 A) 측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후 1년여 동안의 거래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