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22: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7세)의 허벅지에 손을 얹어 놓고, 피해자가 손을 내려놓았음에도 재차 손을 올려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2014. 10. 27. 02:00경 인근 F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끌어안고,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범행 인정, 초범 직장 동료(후배)의 인적 신뢰를 저버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