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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6 2019나204298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브이텍”을 ‘브이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의 “초과하지 않더록”을 ‘초과하지 않도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의 “묵인였다는”을 ‘묵인하였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14, 15행의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부분을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티셔츠 125,026개가 2016. 12. 납품이 예정되어 있었고, D가 그중 122,368개를 실제로 원고로부터 인수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티셔츠의 수축률 문제로 인하여 할인 가격이 적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3행의 “갑 제38호증의 기재만으로” 부분을 ’갑 제4, 20, 38, 39, 45, 46, 47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4면 제3, 4행의 “①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급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급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수시로 피고에게 추가 요구를 하여 공급조건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었고, 피고 B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물품공급계약의 이행이 원고의 의사에 주도되어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