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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9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C, E와 합의한 점, 원심 판시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