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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나304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97,59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들은 식당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중개로 2013. 12. 22.경 베트남 국적의 F과 결혼식을 하고, 2014. 2. 27.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들은 2014. 4. 10. F에 대한 국내 입국사증(비자)을 신청하였고, 2014. 6. 29. F이 입국을 하였다.

다. 원고는 F과 계속 불화를 겪던 중, F이 2014. 9. 하순경 가출을 하자 그녀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2014. 11. 14. 협의이혼을 하였다. 라.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가 2013. 10. 10.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14. 4. 1.부터 시행되었다.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3.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마. 법무부는 이 사건 규칙의 시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안내하였다.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됩니다.

이번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이행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청횟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