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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51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신청접수 및 입찰 2016. 10. 20. 10:00~14:00 (생략) 개찰 2016. 10. 20. 14:30~15:30 - 낙찰확인서 1부 - 인감도장 계약 2016. 10. 21. 10:00~15:00 (생략) 유의사항 13. 계약자는 본 공급공고, 점포용도,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나. 원고 B, C, D, E 등은 2016. 10. 20.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O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 상가 P호, Q호 내지 R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낙찰 받은 후 2016. 10. 21. 피고 조합과 사이에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O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공급계약서 재산의 표시: 광주 동구 S 일원 상가 P호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목적물에 따라 ‘상가 몇 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 공급자 피고 조합을 “갑”, 공급받는 자를 “을”, 시공사를 “병”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입점 예정일: 2018년 4월 예정(정확한 입점 예정일은 추후 통보함) 제1조(공급대금) 제2조(공급대금 납부방법) (1) “을”은 다음과 같이 공급대금을 지정일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할인료 및 연체료, 지체보상금) (5) “갑”은 계약 시 정한 입점 예정 기간 내에 “을”을 입점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입금액에 대하여 제3항에 의한 연체이율에 의거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한다.

2016년 10월 21일 공급자(갑) 피고 조합 시공자(병) 피고 N 공급받는 자(을)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본 계약서상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조합을 “갑”, 양도인을 “을”, 양수인을 “병”, 시공사를 “정”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