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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7.10 2018고정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녀관계로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어머니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18. 13:25 경부터 13:40 경 사이에 남원시 의서로 20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남 원지 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B가 2017. 8. 8. 경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민건강 보험료 24만 원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위 남 원지 사의 국민건강 보험료 징수담당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 카드로 납부한 보험료는 당일이 아니면 결제 취소가 되지 않는다.

’ 는 답변을 듣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국민건강 보험료를 환불 받기 위하여 민원인 상담실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의 책상 앞으로 가 피고인 B 는 욕설을 하면서 “ 내 카드로 내가 취소하겠다는 데 왜 안 되냐.

”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카드를 들이밀며 “ 당신이 결제했으니 당신이 책임지고 환불을 해라.

환불하지 않으면 너희들 모가지를 자르겠다.

” 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책상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스마트 폰 1대( 증 제 1호 )를 가지고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국민건강 보험료 징수 및 민원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장소 사진 등 첨부 건)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친 사실이 없고, D의 몸을 밀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