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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080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4,631,870원’을 ‘4,631,270원’으로, 제7쪽 제13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