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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두950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및 상고이유보충서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7조 제1호는 사업이윤에 관하여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단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제1호에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면서 나목에서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