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5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노래연습장'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인 D과 피해자 E(여, 45세)을 불러 맥주를 시켜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탁자 위의 맥주컵을 집어 던진 다음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500ml 하이트 맥주병 1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로부터 이미 10여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