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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5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00:1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춤을 추던 남자와 시비가 되어 그 사람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남, 36세) 이 무대로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CCTV 녹화내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및 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폭력, 상해 등 동 종전력이 12회나

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실형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