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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32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빌라 및 C 아파트 입주민들의 유일한 진 ㆍ 출입 도로 인 영천시 D 건물 102 동 앞 도로) 토지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위 토지를 영천 시청에 매수 요구를 하였으나 영천 시청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또 영천시청이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에도 이로 인한 사용료 등을 보상도 해 주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위 토지에 대한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를 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7. 14:29 경부터 같은 날 18:46 경까지 영천시 D 건물 102 동 앞 도로에서 가로 6m× 세로 3m 상당의 컨테이너 1개로 아스팔트로 포장 된 도로를 막아 차량이 전혀 통행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B 빌라 및 C 아파트 입주민들과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사진, 분할 측량 성과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 위성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