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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345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남구 C 전 294㎡ 지상 시멘트브록조 스레트지붕 건물 65㎡ 등기부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남구 C 전 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대 지상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81.28㎡ 및 부속 시멘브록조 스레트지붕 건물 약 65㎡(등기부상 시멘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및 방 60.48㎡), 흙담조 스레트지붕 단층 퇴비사 47.04㎡,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돈사 13.63㎡에 관하여 2015.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D 대 지상 건물 중 부속건물인 시멘브록조 스레트지붕 건물 약 65㎡(등기부상 시멘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및 방 60.4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현황상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원피고의 어머니인 E이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을 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다. 이 사건 건물의 수리ㆍ개조ㆍ증축비용을 피고가 지출하였다. 원고가 지시하는 이 사건 건물과 피고가 살고 있는 건물은 동일한 건물이 아니다.’ 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