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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5나2074921

손해배상(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피고 E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G정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인 피고 F로부터 척추마취 및 경막외마취 하에 양측 무릎연골 수술 등을 시행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원고

A의 과거 병력 원고 A는 2012. 11. 21.경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척추협착증으로 전신마취 하에 척추나사교정술 및 골이식술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및 이후 경과 원고 A는 2013. 1. 15. 약 3~4개월 전부터 시작된 양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F로부터 진료를 받았고, MRI 검사 결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내반변형 및 양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손상 등으로 추정 진단되었다.

이에 피고 F는 치료방법으로 원고 A에게 우측 무릎에는 카티스템(Cartistem) 연골재생치료제이다.

을, 좌측 무릎에는 골수줄기세포를 각 투여하기로 계획하였다.

<표1> 일자 및 시각 원고 A의 상태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2013. 1. 25. ㆍ 왼쪽 다리는 조금 감각이 있고, 오른쪽 다리는 엉덩이 부분부터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호소함. ㆍ 그로스호르몬과 7일간의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제) 근육주사를 처방함. 2013. 1. 26. ㆍ 덱사메타손 근육주사를 맞은 오른쪽 엉덩이 부분의 감각이 없다고 호소함. ㆍ 복합운동치료를 처방함. 2013. 1. 27. 09:00경 ㆍ 덱사메타손 근육주사를 맞은 양쪽 엉덩이 부분의 감각이 없다고 호소함. ㆍ 발목 운동을 조금씩 하라고 지시함. 20:00경 ㆍ 엉덩이 살 표면이 둔한 것 같다고

함. ㆍ 하지와 발바닥 부위에 자극반응을 보이나 느낌상 반응 없어

함. 2013. 1. 28. ㆍ 척추 MRI 검사 이하 '1차 MRI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