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금형 및 사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6. 26.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utoCAD 2008’ 1개, ‘Autodesk Mechanical Desktop 2006’ 3개, 피해자 지멘스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아이엔씨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NX 8.0’ 1개,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글 2007’ 3개, ‘한글 2010’ 1개, ‘한글 2010SE ’ 1개 등 총 10개, 정품가액 48,950,000원 상당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만들어진 복제프로그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복제프로그램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라이센스확인서 및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등
1. 소프트웨어 매매계약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회사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