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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48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88』 피고인은 공유 수면 인 구거에 컨테이너, 개 사육장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 점용 ㆍ 사용한 자이다.

공유 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공유 수면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경부터 개 사육장으로 공유 수면을 점용 ㆍ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15. 11. 경 거주 용도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2016. 11. 18. 현재까지 지목이 구거로서 공유 수면 인 남양주시 B, 194㎡ 의 공유 수면을 개사 육장 및 컨테이너를 설치해 점용 ㆍ 사용하였다.

『2017 고 정 490』 피고 인은 개발제한 구역 내 국유지인 남양주시 B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유의 C 소재 토지를 점유하여 개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2014. 11. 초순경 개 놀이장 용도로 28㎡ 상당의 컨테이너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지적도 첨부), 위법행위 조사서

1. 현장사진 [2017 고 정 4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법행위 조사서, 토지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내역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무허가 공유 수면 점용ㆍ사용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개발제한 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신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