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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2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보되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공무집행 방해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