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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5 2015가합110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4. 20.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전남 영암군 C 대 385.1㎡(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47,49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남개발공사에게 계약금 14,749,000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58,996,000원을 2012. 1. 20.에, 잔금 73,745,000원을 2012. 10. 2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1. 5. 4. D으로부터 목포시 E 대 535.8㎡(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로부터 이 사건 제2, 3 부동산 중 각 나머지 1/2 지분을 매매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며,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 당시 D, F에게 계약금 합계 58,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잔금 합계 522,000,000원 중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6,000,000원을 2011. 5. 25.에 각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46,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피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전남개발공사에게 2011. 4. 20. 계약금 14,749,000원을, 2012. 2. 9. 중도금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합계 59,383,910원을, 2012. 11. 1. 잔금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합계 7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