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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08 2019고정22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13:46경 구미시 B 주차장 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이사를 위하여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가 짖는 등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서랍장을 들고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화장대 서랍장을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D의 사건당시 경위에 대한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