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08 2019고정22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13:46경 구미시 B 주차장 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이사를 위하여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가 짖는 등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서랍장을 들고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화장대 서랍장을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D의 사건당시 경위에 대한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