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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33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978,206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금전대여 순번 대여금액 대여일자 변제기일 이율 1 9000만 원 2001. 7. 10. 2001. 10. 10. 월 1.3% 2 9000만 원 2001. 11. 1. 2002. 1. 10. 월 1.3% 3 1000만 원 2003. 3. 24. 월 1.3% 4 2000만 원 2003. 4. 2. 월 1.3% 5 3000만 원 2006. 7. 4. 2006. 8. 14. 월 1.3% 계 2억 4000만 원 원고는 2001. 7. 10.부터 2006. 7.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율 변경 등 합의 1)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하였고, 2010. 8. 4. 피고와 사이에 대여원금 200,000,000원, 이율 월 1.6667%(연 20.0004%), 월 이자 3,333,400원, 적용시일 2010. 7. 1.부터, 매월 이자지급액은 기존과 같이 월 1.3%(연 15.6%)의 이율에 의한 금액인 2,600,000원으로 하고 차액 733,400원은 원금 상환시 일괄 지급처리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1. 8. 9. 원고에게 '2011. 7.말까지 미지급한 이자가 20,674,406원임을 확인하고, 성과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1. 7. 30.까지 원금 지급시 일괄 지급하기로 한 월 이자 차액 733,400원 합계 9,534,200원(= 733,400 × 13개월)을 합한 209,534,200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겠다고 압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