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4-15
[법령질의서]제목
위탁가공 원재료 무상수출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인 위탁업체(A)는 국내업체(B)와 국내임가공계약을 맺고 B는 B의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C)과 해외임가공계약
ㅇ 원자재는 계약에 따라 A에서 C로 이동(무상수출)
- 수출신고 시 수출형태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표기
- 임가공비는 A가 B에게, B가 C에게 지급함
ㅇ 제조물품은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
<질의사항>
ㅇ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무상으로 수출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에 의거 환급이 가능함
2. 다만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의거 환급신청 시 당해 수출이 국내임가공계약서 및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위탁가공을 위한 수출임이 증명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