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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8 2018가합6928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 C와 중ㆍ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2005.경까지 피고 C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했던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피고 C의 누나인 D이 2015. 7. 2. 사내이사로, 피고 C의 배우자인 E가 2017. 12. 1.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한 회사이다.

피고 C의 현금보관증 작성 피고 C는 1999.경부터 2005.경까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해 오다가, 2007.경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갑 3호증). 이후 피고 C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바는 없었다.

원고는, 갑 10호증의 거래내역에 나타난 2008. 8. 8.자 100만 원, 2008. 8. 11.자 200만 원의 이체내역이 위 채무의 이자에 대한 일부 변제라고 주장하나, F의 사업자등록 이후에 이루어진 위 거래내역만으로 1억 2,000만 원의 이자에 대한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명의의 F 사업자등록 및 보증보험 가입 원고는 2008. 3.경 대표자를 자신으로 하고, 상호를 ‘F’로 하여 의류판매점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F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G 주식회사와, 의류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자신이 G 주식회사에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2008. 3. 14. 보험료 120만 원을 지급하고 H 주식회사로부터 피보험자 ‘G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08. 3. 18.부터 2009. 3. 17.까지’로 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그 무렵 G 주식회사에 위 증권을 교부하였다.

G 주식회사는 2011. 2. 18. H 주식회사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