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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41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 법정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