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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7.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춤을 추는 척하면서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빼내어 가고, 2013. 8. 24.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1세)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떨어뜨린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서도 그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F)

1. 에스케이텔레콤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