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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이태원 역 방면에서 한강진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불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 던 E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27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06:00 경 서울 용산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