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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0 2014가단42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 C, D, E, F, G, H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J에서 K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교육기관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며, 원고 A, B, C, D, E, F, G, H(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은 2013. 3. 18. 그 무렵 설립된 원고 조합의 K대학교 지부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K대학교의 총장인 L은 아래와 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고 한다)로 2015.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15노197), 위 판결은 2016. 3.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L은 K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상시 16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L은 원고 조합의 K대학교지부 설립 움직임이 있자, 위 지부 설립 직전인 2013. 3. 17. 위 지부 설립을 주도하던 원고 A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 A에게 "노조는 만들지 마세요. 노조라는 게 우리 전체 직원에 의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어요 노조라는 건 제3의 세력이 충돌을 일으켜요. 노조는 만들지 말고, 직원 전체회의 그 기구를 만들 테니까 거기에서 소통하세요“라고 말하고, 2013. 3. 18. K대학교 M 2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통해 온갖 혐의를 씌워 극한 투쟁과 대립을 하는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