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11:1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PC 방’ 1 층 D 입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7세) 가 위 PC 방 2 층을 청소하고 1 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 추 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진지한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초범), 기타 양형 조건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